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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인체 침투‧‧‧ “태아에서도 발견”
2023-03-29 19:16:36
‘미세플라스틱’ 인체 침투‧‧‧ “태아에서도 발견” < 환경·생태 < 환경뉴스 < 기사본문 - 환경일보 (hkbs.co.kr)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입력 2023.03.17 11:00  수정 2023.03.17 11:10

‘미세플라스틱’ 인체 침투‧‧‧ “태아에서도 발견”

호흡(50%)‧식품(50%)으로 섭취, 장기‧태반‧혈액 속 검출
해양생태계도 위협, 규제 없는 정부‧‧‧ 법 제정‧관리 시급

오늘날 광범위한 플라스틱 활용으로, 완벽히 분해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해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국민의 건강은 물론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광범위한 플라스틱 활용으로, 완벽히 분해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해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국민의 건강은 물론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서 떼 놓을 수 없는 물질이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우리는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새 위협을 당면하게 됐다.

미세플라스틱은 길이 기준 5mm 이하의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오늘날 광범위한 플라스틱 활용으로, 완벽히 분해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해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뿐 아니라 수세미, 고기흡수패드(SAP), 티백, 종이컵 등 일회용컵, 영양제 캡슐, 호흡하는 공기 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도 커진 상태다.

실제 인간이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약 50%는 호흡을 통해, 50%는 식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2019).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WWF(세계자연기금)가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와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생물의 88%가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돼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즐겨 먹는 홍합, 지중해 담치는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됐을 때 생식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미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사용과 배출을 규제하는 법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세플라스틱 관련 현황과 쟁점, 해외 각국의 동향,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과 제도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15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정부, 단체, 시민, 전문가 등 약 260여명이 참석해 미세플라스틱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체 장기, 혈액 속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체 장기, 혈액 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는 새롭지 않다”며 무엇보다 태아, 태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돼 신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본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한계치에 달한 미세플라스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본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한계치에 달한 미세플라스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한계치에 달한 미세플라스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이 추진하는 법적 노력에 발맞춰 우리 역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본 토론회를 주최한 취지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과 자원순환경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 원천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과 자원순환경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 원천을 저감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어 “미세플라스틱 발생‧배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종합적인 법률안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는 매년 약 4억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산 중이다.

205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11억톤’ 전망

2000년대 초, 우리가 배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지난 40년 동안보다 10년 만에 더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의 전 세계 생산량은 2050년까지 11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사회는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2월에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제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G7·G20 등은 플라스틱 자원효율성 개선과 폐플라스틱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의 관점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바젤 협약에서도 2021년 바젤 협약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수출입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의류·섬유, 타이어 등 관련 산업 규제‧모니터링 필요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은 향후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장기적으로 의류·섬유, 타이어 등 타 관련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 패션 등 섬유제품 규제(EU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 by 2030, Green Deal) 대응 및 타 분야 규제와 관련 활동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해 (사)소비자후행동 이차경 사무총장 등 많은 전문가들이 발제를 이어나갔다. /사진=김인성 기자
(사)소비자후행동 이차경 사무총장 등 많은 전문가들이 발제를 이어 나갔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날 조제희 변호사는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규제는 없는 상황이며,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조제희 변호사는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규제는 없는 상황이며,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또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법안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검출 이슈,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이해충돌 최소화를 통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규제를 위한 표준‧인증과 구체적인 규제 방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통제‧저감하고 수거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법적 대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국민 건강의 보호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규제에 발맞춰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 제조‧수입‧판매 금지해야

조제희 변호사는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규제는 없는 상황이며,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세플라스틱의 사용과 배출 전반을 저감하고 관리해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해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소비‧재활용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련 규제‧관리책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1차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운영계획 및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해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부처별 R&D 성과물을 바탕으로 소관 정책과 제도를 연계해 미세플라스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상반기는 전년도 추진 성과, 하반기는 차년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를 위해 환경 매체별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및 거동 조사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술 확보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약 260여명의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날 약 260여명의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김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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