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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플라스틱 신법의 개요와 플라스틱의 분별 수집 방안
2022-03-14 15:33:36

일본의 플라스틱 신법의 개요와 플라스틱의 분별 수집 방안


일본의 환경성은 2022년 4월의 신법 시행을 앞두고,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정식 명칭:플라스틱에 관련된 자원 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플라스틱 신법」)의 보급 계발을 목적으로 한 특설 사이트( https://plastic-circulation.env.go.jp/)를 1월 14일에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는 사업자·자치단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의 상세 설명이나, 지원 조치, 홍보 툴, 자주 있는 질문·자료 등에 관한 정보가 정리되고 있다. 현재(2022년 2월 8일 시점)는 준비 중이지만, 향후 각종 안내나 인정 신청 페이지 등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 1월 19일에는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 분별 수집 안내'가 공개됐다. 이것은 시구정촌의 분별 수집·재상품화에 있어서, 시구정촌이 동법 제32조에 근거해,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의 지정 법인(공익 재단법인 일본 용기 포장 리사이클 협회)에 위탁해, 리사이클을 실시한다 방법(용기 포장 리사이클법 루트)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분별 수집물의 기준에 대해서, 환경성령을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시구정촌은 법 제31조 및 해당 안내에 근거해, 분별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 덧붙여 인정 재상품화 계획에 근거하는 리사이클을 실시하는 방법(장관 인정 루트)의 경우는, 환경성령의 분별 수집물의 기준의 적용은 없다.


1. 일본의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의 개요

플라스틱 신법에서는 ①설계·제조, ②판매·제공, ③배출·회수·리사이클의 각 라이프사이클에 있어서, 플라스틱의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라이프 사이클

법에서의 조치사항

대상

대상자

인증/평가 내용

안내 공개 상황

설계·제조

플라스틱 사용 제품 설계 지침

플라스틱 사용 제품

플라스틱 사용 제품 제조 사업자 등

플라스틱 사용 제품 설계 지침에 따라 설계

-

판매·제공

사용의 간소화

특정 플라스틱 사용 제품(12품목)

특정 플라스틱 사용 제품 제공 사업자(소매·서비스 사업자 등)

특정 플라스틱 사용 제품의 사용을 간소화하기위한 노력

-

배출·회수·리사이클

시구정촌의 분별 수집·재상품화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

시구정촌

재상품화 계획

  •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 분별 수집 안내(2022년 1월 19일)
  • 재상품화 계획의 인정 신청 안내(미공개)

제조·판매 사업자 등에 의한 자주 회수

스스로가 제조·판매·제공한 플라스틱 사용 제품

플라스틱 사용 제품의 제조·판매·제공 사업자

자주 회수·재자원화 사업 계획

  • 자주 회수·재자원화 사업 계획의 인정 신청의 안내(미공개)

배출 사업자의 배출 억제·재자원화 등

플라스틱 사용 제품 산업 폐기물 등

배출사업자

재자원화 사업 계획

  • 재자원화 사업 계획의 인정 신청 안내(미공개)

출처:환경성 「『플라스틱에 관련된 자원 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보급 계발 페이지」의 「제도의 개요」를 기초로 작성

① 설계·제조에 있어서는, 「플라스틱 사용 제품 제조 사업자 등의 플라스틱 사용 제품 설계 지침」이 이미 공개되고 있어, 이 지침에 맞는 제품 설계 중, 특히 뛰어난 것이 인정되는 구조이다.

② 판매·제공에서는, 특정 플라스틱 사용 제품 제공 사업자(소매·서비스 사업자 등)의 특정 플라스틱 사용 제품(12품목)의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판단 기준·대처 내용이 있고, 주무장관이 필요에 따라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고 대처가 현저히 불충분한 경우(다량제공사업자만)에는 권고·공표·명령을 하는 구조이다.

③ 배출·회수·리사이클에는 하기의 3종류가 있다.

(1) 시구정촌의 분별 수집·재상품화: 시구정촌이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의 분별의 기준을 책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수집을 실시하고, 전술한 2개의 루트로 재상품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2) 제조·판매 사업자 등에 의한 자주 회수: 플라스틱 사용 제품의 제조·판매·제공 사업자가 스스로 제조·판매·제공한 플라스틱 사용 제품을 자주 회수·재자원화하는 계획을 책정하고, 주무 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법상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불필요로 하고, 매장 회수 등을 촉진하는 구조.

(3) 배출사업자의 배출억제·재자원화 등 : 소규모 기업자 등을 제외한 모든 배출사업자(사무소, 공장, 점포 등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사업자가 대상)에 플라스틱 사용제품 산업폐기물 등의 배출의 억제·재자원화 등에 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 기준·대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②와 마찬가지로 주무 장관이 필요에 따라 지도 및 조언을 실시하고 대처가 현저히 불충분한 경우(다량 배출사업자만)에는 권고·공표·명령을 하는 구조이다. 배출사업자는 재자원화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주무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폐기물처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없이도 재자원화사업을 할 수 있다.


2.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의 분별 수집의 안내의 운용면에서의 검토 포인트

당해 안내서는 환경성령의 분별 수집물의 기준을 보완하여 설명하는 것이며, 시구정촌이 분별의 기준을 정할 때의 지침이다. 따라서 시구정촌은 안내에 정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대상을 짜서 수집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분별 수집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2종류이다.

(1) 원재료가 주로 플라스틱인 플라스틱 용기 포장 폐기물… 용기 포장 리사이클법이 규정하는 용기 포장 폐기물 중, 그 원재료가 주로 플라스틱인 것.

(2)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플라스틱인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 내부 부품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는 것.

안내서에는 (2)에 해당하는 예로서 157품목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예이며, 실제로는 시구정촌이 분별의 기준을 책정한다. 가정으로부터의 플라스틱 자원의 회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폭이 넓은 품목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하는 효과적이지만, 한편으로 리튬 이온 전지를 비롯한 금기품 등의 혼입 리스크의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분별 기준을 어느 범위까지로 하는지는 시구정촌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이다. 시구정촌이 분별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이하에 3개 들 수 있다.


베일(압축)화를 위한 설비 갱신이나 오퍼레이션 변경
「압축되어 있을 것」의 정의는 「단품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관, 운반시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압축 기계(베일러 등)로 압축되어, 결속 또는 곤포 등에 의한 형태의 유지, 작은 제품의 비산 대책이 도모되고 있는 것"이지만,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경질 플라스틱)은 단단하고, 부피가 큰 것으로 부터, 용기 포장 폐기물의 압축기에서는 잘 베일화(압축·포장)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된다. 만일 시구정촌이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의 중간처리시설에서 플라스틱사용제품폐기물의 선별·압축·곤포를 검토하는 경우는 현행의 처리라인에서 대응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 오퍼레이션을 변경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발화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혼입에 대한 대책

「리튬 이온 축전지를 사용하는 기기 그 외 분별 수집물의 재상품화의 과정에 있어서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 혼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별 수집물의 기준 조건이 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의 회수를 개시했을 때에 이러한 혼입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플라스틱제 용기 포장 폐기물의 회수에 있어서도, 리튬 이온 축전지(가열식 담배, 모바일 배터리 등)의 혼입에 의한 화재 발생의 리스크가 문제되고 있어, 발화 장소는 수집 운반시의 패커차(악축차), 중간 처리 시설의 파봉기·벨트 컨베이어, 재상품화 사업자에 의한 베일 해쇄 시 등 다양하다. 현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수선별에 의한 위험물 제거가 유효한 수단이며, 위험물의 혼입이 늘어나면, 처리의 생산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가 된다.


시민에 대하여 배출 방법의 주지

3번째의 포인트는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되지만, 분별 기준을 시민에게 주지시키는 문제이다. 안내서의 157품목 중, ​이하에 기재된 품목은 「50cm 미만으로 절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시구정촌이 이러한 품목을 회수하는 경우, 배출 단계에서 어떻게 시민의 협력을 얻어갈지, 어떻게 주지시켜 가야할지가 과제가 된다. 또, 만일 이들 품목이 「50cm 이상」의 사이즈로 배출되어 왔을 경우, 시구정촌 측의 선별의 수고나 처리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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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알기 쉽고, 가능한 한 많은 플라스틱 자원을 회수할 수 있고, 또한 리사이클할 때의 수고·코스트가 허용 범위가 되는 분별의 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전술한 것과 같이 고려해야 할 각종 포인트가 있어, 또 시구정촌에 의해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기준의 책정은 간단하지 않다.

2022년 4월의 프라신법 시행을 위해 나머지 3가지 지침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프라신법에 대한 대처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인정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된다.


【참고자료】

「『플라스틱에 관련된 자원 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보급 계발 페이지환경성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의 분별 수집의 안내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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